냄비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약 한 달 전 닭 튀김을 할 수 있는 냄비세트를 구입했다.
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넣어, 예열하고 있었다.
조금 지난 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불길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기름이 폭발했다.
얼굴과 목 그리고 오른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고, 안과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 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 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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