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조사는 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3년 전 구입한 차량을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
제조사는 브레이크 불량임을 인정하며 A씨의 차량은 무상 수리를 할 수 있으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피해 차량도 브레이크 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제작사가 제동장치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의 수리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된 대물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차량을 보상하고 보험사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보험사에 문제제기해 처리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제조사에서 제동장치의 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며, 사고 발생 당시 소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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