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 배송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지난해 4월경 전기온수매트를 55만 원에 구입했다.

1년이 지나 올해 6월경, 온수매트가 택배사 과실로 분실된 사실을 안 A씨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A씨가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달력, 시간 (출처=PIXABAY)
달력, 시간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상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이므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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