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 배송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지난해 4월경 전기온수매트를 55만 원에 구입했다.
1년이 지나 올해 6월경, 온수매트가 택배사 과실로 분실된 사실을 안 A씨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A씨가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상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이므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모 100%' 코트, 알고보니 '합성섬유'
- "상조 가입하면 가전제품 준다" 알고보니 렌털 계약
- PT 중도 해지…"이벤트가 아닌 정상가" 환불금 책정
- 10년 무사고에 보험 처리 1회…갱신 후 보험료 30% 인상
- 동의 없이 차량 수리…수리비 조정 요구
- 브레이크 불량으로 사고…제조사 "불량은 인정, 피해차 보상 불가"
- 보험 청약철회했는데, 보험료 인출
- 도어록 부품 미보유…보상판매 제안에 금액 못마땅
- 택배 분실 책임…"CCTV만으로 면책 어려워"
- 소비자 환불 요청에 "휴업 중, 업무 불가"
- 택배 기사, 화물칸 열어뒀다가 물품 분실 "중과실 땐 전액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