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최근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휴업 중이라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휴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환불 기한이 지나 환불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관계자가 주장한 '휴업 중 청약철회 업무 불가'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는 방문판매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방문판매자가 휴업기간 중 청약철회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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