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를 일주일만에 해지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상조 모집인의 권유로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어머니는 충동계약으로 판단해 계약 후 7일 만에 상조업체에 해약을 요구했다.
업체는 자체 약관에 따라서 회원가입 후 14일 후에는 해약 불가, 7일 이전에 해약 시에는 가입비의 5%를, 7일 이후부터 14일 이전까지 해약 시에는 가입비 10%를 해약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상조서비스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기 사업자의 해약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반해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4일 이후 해약 불가' 조항은 「약관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심결한 바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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