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했다.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65.2%(15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의 90%가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설명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가 23.9%(38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청년층(20대~30대)에서 상조 결합상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최근 결합상품 중에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결합상품 품목이 확인 가능한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0%(5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마트워치(19개), 무선이어폰(18개)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8.3%(83건)가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 상품 중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등의 구매대금이 결합상품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 업체는 지급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상조 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는데,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13개)가 ’5% 미만‘이었으며, 납입금 대부분이 결합상품 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500명) 설문조사 결과, 결합된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0%(396명)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5%(222명)는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 39.5%(174명)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로 설명 받았다고 응답했다. ‘상조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정확히 안내받은 응답자는 10.0%(44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8.8%(94명)는 상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54.3%(51명)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는 52.1%(49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 약정 자제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 명확히 구분해 표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 환급 기준 등 정확히 이해

▲계약 체결 전과 후에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 주기적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영업 상태,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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