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전 결합상품임에도 "무료, 제공, 전액지원"
"거짓·과장·기만, 「할부거래법」금지행위 해당"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과장·기만을 일삼다 적발됐다.
업체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네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곳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조·가전 별개 계약임에도 "무료, 증정, 전액 지원" 등 표현
4개 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할부거래법」 상 금지행위 해당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봤다.
더불어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에 따라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대명아임레디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정명령 사실 공표문과 그에 대한 고객 안내문을 즉시 볼 수 있게 게시했다.
대명아임레디 고객안내문에 따르면 "일부 모집대행업체를 통해 홍보했던 특정 상품의 상세 조건이 누락돼 광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매체에서의 노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라이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정명령 사실 공표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과 함께는 어떤 안내도 노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 확인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