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가 정보 미제공·할인율 과장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등 3개 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위반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위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제12조 제1항)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고지(제20조 제1항)해야 한다.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제20조 제2항)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위 3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전자상거래법」위반
알리코리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해당 채널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중개하는 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가 이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 홀딩에 대해서도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오션스카이·MICTW 「표시광고법」 위반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위 사업자들의 계열사로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할인 전 가격에 관한 구체적 산정 기준(예: 90일 이내 판매가격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 MICTW: 20억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