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위반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000만 원)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해당 품목은 김치말이 육수 등 PB상품 22종과 비닐봉투 등 배달용기 4종이 포함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자신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 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계약 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는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과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네가지 이유를 덧붙였다.
첫째, 대여섯 배 비싼 PB 상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 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지만,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셋째, 해당 가맹점이 가맹 해지 이후 개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사 레시피와 유사한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어, 본사가 해당 지역에 출점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넷째, 해당 가맹점은 브랜드 사용료인 약 1500만 원의 로열티와 물품 대금을 본사에 납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도외시하는 가맹점, 최초 계약서 조항만 주장하며 수년간 마음대로 영업하는 해당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하나"라며 "추후 진행할 법적 절차에서 입장을 더욱 겸허하고 충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