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5억 원 반대매매, 합의금 20만원" 주장
카카오페이증권 "오안내 인정, 판례따라 배상안"
한 소비자가 증권사 상담원의 잘못된 담보비율 안내로 1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반대매매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 등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제도다.
지난 23일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페이증권 상담원의 오안내로 약 1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반대매매됐으며 이후 2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페이증권에서 5개 종목을 신용융자로 보유하던 중 증시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놓이자 고객센터에 담보유지비율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상담원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안내받은 대로 7600만 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다음 날 보유 종목이 강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자 상담원은 실제로는 담보비율을 140%까지 맞춰야 했다며 앞선 안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잘못된 안내에 따라 약 1억3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들어갔다"면서 "증권사가 제시한 보상안은 상품권 20만 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상담원의 오안내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오안내로 인해 반대매매가 이뤄진 종목은 1개뿐이며 나머지 4개 종목은 오안내 이전에 이미 반대매매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 부정확한 안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당일 사과드렸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제3자 판단 절차를 안내드리는 등 성실히 협의에 임해 왔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유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관련 판례에 따라 산정해 배상안을 제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