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면서도 같은 사업연도 ESG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관련 금전적 손실을 '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이전한 사건과 관련해 개보위로부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업무 위탁에 따른 적법한 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개인정보가 전달된 구조를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의 2025 ESG보고서, (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2025년 ESG 보고서 (출처=카카오페이)

■재무제표엔 59억6800만 원 '충당부채' 계상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12일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기타충당부채' 항목에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전기에 계상하고 당기에 미지급금으로 대체했다고 기재돼 있다.

회계상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사업보고서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도 2025년 제재금액 189억9200만 원 전액이 명시돼 있다.  ▲2025년 1월 22일 개보위의 과징금 59억6800만 원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 과징금 129억7600만 원 ▲같은날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 4800만 원이다. 

카카오페이는 개보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근거와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며, 금융위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견 제출이나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보고서에는 '0원'…"소송 끝난 뒤 반영"

하지만 지난 6월 발간된 'ESG Report 2025'의 내용에는 해당 과징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기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보위와 금융위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모두 이 기간에 이뤄졌지만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액'은 '0원'으로 기재됐으며,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0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는 주석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 관계기관의 제재 또는 금전적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건은 최종 판결 확정 후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ESG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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