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이 제기한 356억 원대 공사대금 소송에서 1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다올투자증권이 항소로 맞섰다. 판결 선고 열흘 만이다.

다올투자증권은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2025가합9963)'로 원고는 진흥기업이다. 항소인은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피고 8개사로 공시에는 '다올투자증권 외 7'로 기재됐다. 항소장에는 "피고(항소인)들은 1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해 전부 불복한다"고 적혔다.

■1심, 대주단·신탁사에 274억 공동지급 명령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진흥기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주문에 따르면 시행사인 나무산업개발은 진흥기업에 351억919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는 2025년 5월 3일과 5월 18일을 각각 기산일로 판결 선고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된다.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투자캐피탈, 마우나제일차, 몽상드제주제일차, 에어라인제십이차, 인베스토리제십차, 신한자산신탁 등 8개사는 나무산업개발과 공동해 이 가운데 274억4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대주단 부담분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은 2024년 7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7개 시점으로 나뉜다. 법원은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대주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2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1·2항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당시 판결금액 274억4480만 원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연결 자기자본(8070억7868만 원)의 3.4% 수준이었다. 다만 이 금액은 대주단 전체와 신탁사에 대한 판결금액이다.

다올투자증권은 공시에서 "대주별 분담비율과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고려할 경우 당사 부담 예상금액은 약 2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추정치가 향후 분담비율 변경 여부와 실제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항소심 청구금액 351억9197만 원… 자기자본 4.4%

이번 항소 공시상 청구금액은 1심 판결 총액인 351억9197만86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4%에 해당한다. 다올투자증권은 대규모법인에 해당해 자기자본 2.5% 이상 소송은 공시 의무 대상이다.

항소취지는 1심 판결 중 다올투자증권 등 8개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것이다.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소장 제출일은 지난달 31일, 회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날은 1일이다. 

■지난해 '주위적 피고' 격상 이후 공방 이어져

이 소송은 진흥기업이 지난해 5월 시행사와 대주단,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뒤 청구 구조가 여러 차례 바뀌며 확대돼 왔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12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정해, 당초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금융사들에 대한 책임을 '주위적' 청구로 격상했다. 정정 이후 청구금액은 355억8192만 원으로 당시 자기자본의 4.59% 수준이었다.

1심은 시행사에 전액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주단과 신탁사에는 그보다 77억 원가량 적은 범위에서 공동 책임을 물었다. 대주단이 이 부분을 전부 다투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책임을 어디까지 금융사에 물을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으로 넘어가게 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