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이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보제약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31일 경보제약은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음"이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의 판결"이라고 적었다.
■항소는 제기, 집행정지는 "신청 예정"
경보제약은 향후 대응에 대해 "당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는 제기했다고 한 반면, 집행정지는 신청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기존 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 내는 집행정지다.
회사는 "추후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23개 품목의 판매 지속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경보제약이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받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알려져 있다.
■처분 대상 23개 품목, 2024년 매출 134억8304만 원
공시에 따르면 처분 대상 23개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은 134억8304만 원이다. 같은 해 회사 전체 매출 2385억5613만 원의 5.65%에 해당한다.
허가취소는 두 건이다.
첫째는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2024년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24년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둘째는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이다.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에 입고했고,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중 GSP 창고에 입고했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등이다. 허가취소 효력은 2025년 6월 24일자로 발생했으며, 회사는 같은 달 12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경보제약은 공시에서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취소",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기재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