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인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단계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업계와의 논의해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된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돼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해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 소비자들에게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취소시 영공 폐쇄 등 외신 기사, 국가 별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 항공권·숙박 상품은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 현대리바트,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가설공사 수주
- KG모빌리티 "유럽 수출" 손익 안정화 열쇠
- 두산에너빌리티, 예상 웃도는 수주…내년 대형원전 기대
- 에쓰오일, 내년 영업이익 강세 이어질 것
- DL이앤씨, 부동산·주식 재평가 필요
- "그린워싱, 명확한 근거 있어야"…부당광고 53건 적발
- 제주 '호우경보'로 호텔 취소…숙박대금 환불 요구
- 푸켓 여행, 출발 5일 전 취소…여행사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신용카드 '할부전환 서비스' 이용 시 '할부항변권' 인정될까
- [기자수첩] 항공편 취소보다 분노하는 것
- 트리니티항공, 9월 스페인 항공편 취소 "신혼여행 꼬였다"
- 트래블로카, 취소수수료 들쭉날쭉 "공제 이유, 규정 상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