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로 인해 제주도 호텔을 취소했는데, 숙박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제주도 호텔 이용 예약을 했다.

이용예정일 당일 제주 지역 호우경보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됐다. 이에 호텔을 이용할 수 없어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지급한 숙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제주, 여행, 국내여행(출처=PIXABAY)
제주, 여행, 국내여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는 기상청이 강풍·풍량·호우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당일 취소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대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해당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고,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당일 숙박 예약 취소라 하더라도 선납한 숙박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