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을 한 달여 앞두고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공제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한 펜션을 1박 예약하고 숙박요금 33만5000원을 결제했다.

약 2주가 후 개인 사정으로 숙박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환불 규정을 근거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급했다.

A씨는 "숙박 예정일까지 1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만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박, 침실, 호텔, 펜션 (출처=PIXABAY)
숙박, 침실, 호텔, 펜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위약금 조항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숙박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9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숙박시설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A씨가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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