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과정에서 이용 일자를 잘못 입력해 즉시 취소하고 재결제했지만 환불이 거부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한 숙박업체의 객실을 예약하며 47만1000원을 결제했다.

예약 내용을 확인하던 중 이용 일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지하고 결제 약 1분 만에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했다.

하지만 잘못 진행된 예약에 대한 취소는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환급을 요구하자, 플랫폼 측과 숙박업체는 예약 당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안내했으므로 환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 침대, 숙박 (출처=PIXABAY)
호텔, 침대, 숙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2항 및 제18조 제9항을 근거로, 예약 이용일이 비수기이고 이용 예정일이 당일로 임박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예약 후 취소까지 걸린 시간이 1분에 불과해 해당 상품의 재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주장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플랫폼 측은 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 과정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숙박업체는 연대해 A씨에게 47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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