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가 정당하게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대금이 청구됐다.
A씨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호텔을 예약하고 약 109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했고, 플랫폼 측으로부터 취소 확정 이메일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이후 숙박 대금이 신용카드로 청구되자, A씨는 숙박 플랫폼 측에 결제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고, A씨는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등 추가 피해도 뒤따랐다.
A씨는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은 물론,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합해 총 1105만 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사업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당시 A씨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할 경우 A씨 입장에선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 원을 과소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해야 한다.
또한 A씨는「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숙박 대금 결제를 위해 납부한 대출이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 독일여행 중 숙박 플랫폼 이용…'환불 보장'이라더니 90% 수수료
- "저 사람은 더 싼데" 패키지 여행비 불만
- 유럽여행, 현지 가이드 불성실…중도 귀국 후 배상 요구
- '항공편 지연' 보상 요구…"여행자보험 조건 안돼" 거절
- 여관 화재, 투숙자 화상…사업자 "책임 없다" 배상 회피
- 호텔 숙박권 양도 거래…양수인 일방적 계약 파기
- 해외여행 중 호텔 난방 불량…보상 요구
- "全 객실 오션뷰" 호텔 광고…가봤더니 "거의 안 보여"
- KB손해보험 '보험료 출금' 수작업?…"업계 전반 한계점"
- 해외여행 '참가자 미달' 일주일 전 계약 취소
- 여행사 '동명이인' 등록 실수…여행 당일 공항 헛걸음
- 펜션서 반려견 진드기 피해…치료비·숙박비 배상 요구
- 온라인 구매 후 '단순 변심'…환불 가능 기간
- 숙박 예약 1분 만에 취소·재결제…플랫폼 '환불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