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을 이용한 소비자가 계약이 불완전 이행됐으며, 타 여행객보다 비용도 더 비쌌다며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와 '서유럽 3국 9일'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1인당 233만 원씩 총 466만 원을 지급했다.
여행 당시 총 37명이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A씨는 여행객 중 상당수가 본인이 지급한 요금보다 적은 1인당 189만 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 됐다.
또한, A씨는 계약 상 전일정의 호텔이 ‘1급호텔 UP’이라는 것과 달리 로마에서 체류한 호텔의 시설이 열악한 점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여행사에 위 사실들을 전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국외여행 상품의 가격은 여러 요인이 고려돼 책정되므로, 분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로마에서의 호텔은 4성급으로 제공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민법」제674조의6에 따르면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상품 판매 시점, 계약 시기, 구입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상품가격이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일부 다른 고객들과의 상품가격 차이를 이유로 여행사에 그 차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씨는 로마의 호텔 TV 상태에 불만을 가지며 4성 호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호텔 등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가 숙박한 호텔이 모두 별 4개(1등급)로 확인된다.
여행사 측은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호텔을 그대로 제공했으므로, A씨는 계약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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