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이나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표준약관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A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싱가포르 3박5일)에 참여하기로 하고, 여행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여행대금 205만8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자녀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자녀가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 검진 결과 급성 후두염으로 3일 이상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와 여행사 측에 진단서를 첨부하며 자녀의 불참 사실을 통지했지만, 여행사 측은 여행대금의 50%인 102만9000원만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A씨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해제로 발생한 여행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 측이 여행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교부한 이용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A씨는 자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여행사 측은 A씨의 여행계약 해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여행대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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