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당일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약관에 따라 여행대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인정돼 환급금이 없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동유럽 발칸 5국 10일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고 2인 요금 298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본인만 여행가게 됐다며 동행인 계약을 취소했고, 여행 일자 또한 한 달 뒤로 변경했다.
여행 출발 당일, A씨는 여행사로부터 호텔 방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자 호텔 방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여행사에 계약해제와 함께 여행대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사 측은 여행 출발 당일에서야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10만 원을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민법」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 A씨에게 해당 계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계약은 특별약관을 적용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 계약의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여행개시 6일 전 ~ 출발 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A씨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다.
사업자는 A씨의 계약해제로 계약대금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행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 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여행요금 149만 원의 50%인 74만5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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