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서비스를 계약했다가 채권추심 우편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보안경비업체 직원과 방문판매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몇 개월만 사용하고 끊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게 됐다.

그런던 중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우편물이 왔다.

A씨가 보안업체에 항의하자 계약서 찾아서 보내준다고 했지만, 계약서는 오지 않고 채권추심우편이 왔다.

경비, 보안, CCTV(출처=PIXABAY)
경비, 보안, CCTV(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당시 기간을 약정했다면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을 내야한다.

다만 소비자의 개인 변심이 아닌 업체의 요청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의 개인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해야 한다.

우선 해당 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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