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생각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일본인이 판매하는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을 102만3399원에 구입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일본 사이트의 경매 서비스에 소비자의 요구대로 입찰을 대행하고 낙찰 시 결제, 검수, 배송 등 과정을 대행해준다.
A씨는 견본 참고권을 배송 받은 후에야 화폐가 아닌 견본 참고권을 낙찰받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표시·광고 때문에 화폐라고 착각했다며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낙찰 당시 판매페이지 제목은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에 따르면, 입찰한 상품의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더라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며,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실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일본 야후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물품 경매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실시간 연동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매의 입찰, 낙찰 후 결제, 물품의 검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형 해외구매 표준약관」에 따른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해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이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지닌 위임형 해외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는 판매자가 올린 정보를 번역해 제공하는 것일 뿐 A씨는 제품의 정보를 직접 살피고 구매를 결정한 후 사업자에게 입찰만을 대신 맡기는 것이다.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다르다고 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약관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대신해줬으므로 약관에 따른 책임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이라는 제목만으로 상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판매자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했어야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환급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