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수강 계약을 해지하자 연기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영어학원에서 2개 과목을 12개월 씩 수강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수업을 1회 들은 뒤 개인 사정으로 인해 1개 과목은 해지를 해야 했다.
해지를 요청하자 학원 측은 환급은 안되고 연기만 가능하다면서, 선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경우는 강의개시일 이전 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한다.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는 미환급하도록 돼 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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