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수강 계약을 해지하자 연기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영어학원에서 2개 과목을 12개월 씩 수강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수업을 1회 들은 뒤 개인 사정으로 인해 1개 과목은 해지를 해야 했다.

해지를 요청하자 학원 측은 환급은 안되고 연기만 가능하다면서, 선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경우는 강의개시일 이전 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한다.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는 미환급하도록 돼 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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