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강의를 절반 남기고 중도해지 했으나 환급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영어학원에서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만 원을 지급했다.

총 20회 진행되는 강의 중에서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다.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로, 수강료를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환급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이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10회 까지만 수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 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미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만 원을 환급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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