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상품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은행에서 원금비보장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상품 판매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기대수익이 높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투자로 인한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비예금상품 설명확인서’에도 직접 서명했다.
이는 해피콜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므로 은행 측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소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특히 ELS와 같은 파생상품과 연계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 시에도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판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 가입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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