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여행상품을 구매했는데, 이후 해지를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계약은 회비 138만 원을 카드 할부 10개월로 결제하면 무료 통화권과 여행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판매자는 가입 후 마음에 안 들면 15일내에 해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2주가 지나기 전 A씨가 해약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해외, 지구, 세계 (출처=PIXABAY)
해외, 지구, 세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약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은 질문과 같이 전화 권유 판매나 방문 판매로 인해 충동구매한 경우 소비자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계약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해약 또는 계약 취소라는 용어 대신 청약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약철회는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상대방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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