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 계약을 해지하자 선입회비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몇년전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입회비로 1구좌당 5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했다.

장례 발생 시 장례 행사 비용을 추가로 납입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상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져 선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상조 약관」에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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