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영업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설명과 다르다며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보험설계사으로부터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브리핑영업이란 직장 내 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복리, 비과세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사업비가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강의, 설명, 교육 (출처=PIXABAY)
강의, 설명, 교육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신청서류와 보험사의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이름은 '종신보험'으로 명기돼 있으며, 상품의 성격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상품설명서에 ‘설계사로부터 상품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취지의 따라쓰기가 수기로 기재돼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A씨의 성명과 서명이 확인됐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완전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실시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상품 성격에 대한 질문에 A씨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답변했다.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브리핑 영업은 단시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상품 설명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의 내용을 읽고 상품의 성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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