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투약처방 사실도 고지의무라며 이를 위반한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상담, 서명 (출처=PIXABAY)
계약, 상담, 서명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상법」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투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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