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투약처방 사실도 고지의무라며 이를 위반한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상법」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투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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