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로 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의료진의 과잉 진료로 밝혀졌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에 약 3㎜ 크기의 낭종이 확인됐다.

이후 갑상선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해당 의원에 내원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 등을 받았고,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 하에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제출된 자료에서 갑상선 우엽의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고 A씨가 호소한 증상과 수술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과잉 치료로 판단된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의원 측이 갑상선 결절 크기를 오측정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수술,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절제술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원의 영상 검사상 3mm 크기의 낭종이 확인되며 초음파 검사상 뚜렷한 결절이 아닌 결절이 의심되는 소견만 보였다.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통상 2cm 이상의 결절이 추적 검사상 점점 커지고 2회 이상의 조직검사상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통증 및 연하장애, 이물감, 불편감, 경부 부풀어 오름,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A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는 결절이 명확하지 않아 결절 크기에 있어서 수술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A씨 증상도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의료진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원 측은 해당 수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수술 시행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한다.

의원 측은 A씨에게 기왕치료비, 일실소득을 합한 재산상 손해의 60%인 239만2002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해 총 339만2002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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