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시켜준 이유로 전액 환불 요구 당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안내한 바와 달리 A씨에게 자녀가 있는 상대를 만나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유선상으로 계약해제 및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을 안내했고, A씨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이, 손 (출처=PIXABAY)
아이, 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위약금 20%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A씨의 모든 희망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초 A씨의 희망 조건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가입 당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A씨의 희망 조건이 분명하게 전달됐음에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프로필이 제공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에도 위약금을 20%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약금 조정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는 위약금 10% 조정으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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