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혼부부가 결혼기념사진을 받지 못해 예식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계약하면서, 예식장 측에 결혼식 사진 촬영과 현상을 맡겼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사진이 나오지 않자 A씨는 예식장에 문의했고, 관계자는 사진관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예식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예식장 측은 사진관에 의뢰했으므로 사진관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기, 렌즈 (출처=PIXABAY)
사진기, 렌즈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예식장 사업자에게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예식장 사업자와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해주기로 계약했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 측이다.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은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자에 불과하므로, 사진관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예식장 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해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됐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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