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앨범 패키지 중도 해지에 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 A씨는 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

앨범, 사진, 가족 (출처=PIXABAY)
앨범, 사진, 가족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니다.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한다.

이때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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