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을 약 6개월 앞두고 계약을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친구 소개로 한 스튜디오와 본식 웨딩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총 이용대금 350만 원에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촬영 시안을 본 A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경과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며 A씨가 계약한 날짜에 다른 예약을 못 받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촬영예정일로부터 170일 전에 계약 취소했는데, 스튜디오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웨딩 촬영, 스튜디오 (출처=PIXABAY)
웨딩 촬영, 스튜디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계약해제에 관해 스튜디오 측의 귀책 사유는 없으므로 A씨는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스튜디오 측은 A씨의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영업 특성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A씨에게 모두 전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가 촬영예정일까지 17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점 ▲A씨가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해당 약관 규정은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다.

환급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기준에서는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촬영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총 요금 350만 원의 10%인 35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스튜디오 측은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6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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