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웨딩 앨범 작업이 지연되자 관련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한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 대관,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을 포함해 계약대금 380만 원을 지급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측이 외주를 준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일주일 뒤, A씨는 사진작가로부터 촬영본 원본을 전달받았고, 원판 사진와 스냅 사진을 선택해 사진작가에게 전달하며 보정을 요청했다.
약속일까지 보정본을 받지 못한 A씨는 이의제기했고, 사진작가는 날짜를 다시 잡아 보정본을 보내주기로 했다.
결국, 보정본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지연되자 A씨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사진작가는 "작업이 지연돼 약속한 기일이 다소 경과한 것은 맞지만 A씨의 사진 선정이 늦어지면서 성수기와 맞물려 편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식 당일 촬영한 원본 사진 800~1000장이 A씨에게 전달됐고, 45장 분량의 보정본도 제공됐으므로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사업자는 A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웨딩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는 사진작가이나 A씨는 예식장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진작가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사진작가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민법」제391조에 따라 예식장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동 법」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 법」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미 사진 촬영은 완료되고 A씨에게 원본과 보정본 일부가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관련 대금의 25%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사업자는 A씨에게 웨딩 촬영 관련 비용의 25%인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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