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결혼반지를 주문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지 제작이 이미 완료됐다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서울 소재 결혼박람회에서 한 사업자와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반지 세트를 구입하며 722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계약 당시 금 중량 및 다이아몬드 종류, 등급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된 주문 제작 상품으로 완성품 제작 전까지 정확한 금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반지세트의 제작이 완료됐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대금의 80%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반지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되며, 이름과 지문이 각인되는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도급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제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이라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4일 만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이 시점에 반지 세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사업자가 반지의 제작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대금의 20%로 산정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기 지급한 계약대금 722만7000원에서 계약대금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8만16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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