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진을 받아보니 상태가 불량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진관에 결혼식 사진을 의뢰했다.
인화된 사진을 보니 적목현상이 심하고 사진의 중심이 맞지 않는 등 상태가 불량했다.
A씨는 다시 촬영할 수도 없는 사진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의해 주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해야 한다.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해 촬영 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요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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