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약관에 따라 환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중개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회원가입비는 110만 원이고, 성혼 시 사례금 8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계약 진행 전 A씨는 계약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중개업자는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보 제공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니 전액 환급을 주장했고, 중개업자는 계약 당시에 환불 불가를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대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만 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중개업자의 설명과 A씨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회원가입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90%를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A씨에게 9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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