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상대방의 종교 정보를 잘못 제공받아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의 결혼중개서비스를 1년간 주선 3회로 계약하고 5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업체로부터 여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나 이상형 조건 중 하나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무교’로 기재돼 있어 만남을 거절했다.

이에 업체는 해당 여성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이며 매주 교회를 다닌다고 설명했고, A씨는 만남을 수락했다.

A씨와 만난 해당 여성은 교회를 1~2년 정도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거짓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여성의 어머니가 본인을 따라 교회를 다닌다고 정보를 제공해 주선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만남, 커피, 카페 (출처=PIXABAY)
만남, 커피, 카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만남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우선 희망 조건으로 이상형 종교를 ‘기독교’라고 기재한 것은 종교적 가르침을 함양한 상태에서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독교 신앙을 믿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다.

계약 해지는 업체가 A씨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사업자는 잔여횟수를 2회로 산정한 환불금액인 293만3333원을 A씨에게 환급할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계약 약관의 환급금 산정방식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보다 A씨에게 유리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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