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계약 만남을 채우지 못한 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이에 응하자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받는 것으로, 가입비 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대로 된 관리도 되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업체는 중도해지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이며,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하며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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