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정보회사가 만남 성사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50%를 부과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한 결혼정보회사와 국내결혼중개를 계약하고 상담 및 접수비 300만 원과 추진비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진행 후 상대 여성 프로필을 받았으나 아들이 소개받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500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도한 위약금이라며 관련 기준에 의거한 환급을 요구했다.

결혼, 부부 (출처=PIXABAY)
결혼, 부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8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결혼중개서비스의 만남 개시 전 소비자의 계약 해지일 경우 ▲상대방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 환급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약관은 위약금을 50%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과 비교할 때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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