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지 하루만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총 가입비의 20%는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A씨는 하나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입, 상담 권유 전화를 받아 업체를 내방해 상담하고 가입하기로 했다.
가입 당시 총 금액 500만 원 중 140만 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할부 결제했다. 다음날 재차 상담 후 잔액을 입금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바로 다음날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총 가입비의 80% 만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기준은 가입비의 80% 환급이다.
하지만 전화권유를 통한 계약체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계약후 14일 이내에 아무 조건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부 대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 구두로 하기 보다는 입증이 가능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할부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A4용지와 같은 서면에 계약경위 및 내용,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해 작성 후 사본 2부를 준비, 총 3부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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