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불가' 고지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
소비자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두를 구입했다. 배송돼 온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쇼핑몰에 가보니 공지사항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었다.
A씨는 고지돼 있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 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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