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환급해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신혼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가구 매장을 방문했다.
판매원은 약 1시간 가량의 설명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2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고 1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계약해지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렵다면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달라고 했으나 이 제안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서는 가구의 경우 배송 3일 전이라면 물품대금의 5%, 배송 1일 전이라면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한 것은 아니나 최초 계약 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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