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행수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된 소파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판매점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를 220만 원에 구입하며 계약금 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원단이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판매자는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판매자가 병행수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정식수입 원단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더 높아진다”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해당 제품은 정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가구, 소파, 거실 (출처=PIXABAY)
가구, 소파, 거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22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는 품질보증 및 A/S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자 및 정·가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정식수입된 소재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가 아쿠아클린 원단을 병행수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계약서에 ‘계약금은 총금액의 20%를 지급하며 소비자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관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제작 착수 전 총 제품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계약대금 220만 원의 10%인 22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기지급된 70만 원에서 위약금 22만 원을 공제한 48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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