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소파를 배송 3일 전에 취소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총 350만 원 중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일주일 뒤 배송받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배송 사흘 전 취소를 해야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일부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선금)에서 구입가(물품대금)의 5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인사정으로 소파 배송 3일 전 구입취소를 요구했으므로 이미 지급한 50만 원 중 구입대금의 5%인 17만5000원을 제외한 총 32만5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주문(맞춤)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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