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운영하는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카드로 결제가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정기결제를 이용해왔다.
이후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결제가 자동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갱신 발급된 새로운 카드로 결제가 계속 이뤄진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고,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신청해 해당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토큰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 거래는 가맹점이 고객별 고유 식별값인 ‘토큰’을 관리하고, 결제 시 실제 카드번호 대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기구독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카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가맹점에 별도로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갱신된 신용카드로 원하지 않는 결제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잔고 있는데 일부만 인출”…리볼빙, 오해 주의
- 신용카드 '할부전환 서비스' 이용 시 '할부항변권' 인정될까
- 스드메 계약, 하루만에 취소했는데 사업자 거절
- 복싱장 중도해지 '카드수수료'까지 공제
- 소파, 배송 사흘 전 주문 취소…계약금 환급 가능할까
- 한도 1억 신용카드 대금 연체…카드사 '사기 혐의' 고소
- "제3자 대위 변제 유도" 불법 추심 주장
- 선불카드 트래블카드, 도난 피해 보상 ‘제한적’
- 청구스, 금융결제원 CMS·오픈지로 파트너 등록
-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구독 범람' 속 소비자 피해
- 신용평점 올랐다면…금리 인하 요구 가능
- '할인·적립' 전부 아냐…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는 법
- 멜론, 이벤트 캐시로 이용한 서비스…'유료 결제 전환' 안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