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과 현금서비스, 카드론 같은 카드사 대출 상품들은 소비자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서비스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자금난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결제 계좌에 카드 대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잔액이 있었음에도 일부 금액만 인출되고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다.
A씨는 잔고가 있는데도 일부만 인출한 후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는 소비자가 미리 설정한 약정 결제 비율에 맞춰 인출되므로 계좌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카드사가 임의로 전액을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리볼빙을 이용하다가 여유 자금이 생겨 남은 대금을 한 번에 갚고 싶다면, 반드시 카드사에 별도로 연락해 전액 상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카드사는 고객의 타 금융기관 계좌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잔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결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월된 금액이 누적되면서 향후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역시 ATM 등을 통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카드론에 비해 금리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카드 대출 상품이 고금리 구조인 만큼 이용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 리볼빙, 카드값 부담 당장 줄이려다 ‘이자 폭탄’
-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수수료 환급 요구
- 대출 연체…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못 뺏는다
- 우대금리 적용 조건 안내 못 받아 '이자 환급' 요구
- 카드 만료됐는데 결제?…해외 구독서비스 ‘주의’
- 전 배우자 보험대출 이자, 내 계좌서 빠져나갔다
- 해약환급금 없는 대출 상품, 보험 대출 불가
- 보험계약 대출 이자 미납 주의…원리금 늘어 계약 해지 가능
- 예금부터 대출까지…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 신용평점 올랐다면…금리 인하 요구 가능
- 대출 다음 날, 취소 요청…금융사 위약금 요구
- 대출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