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개인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기존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에서 이용 중이던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실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해당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신용상태 개선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청 횟수나 시점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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